이해관계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며 이러한 논쟁은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ESSD)’의 개념과 이 원칙을 기준으로 하는 또 다른 논쟁거리들을 만들어냈다. 본 보고서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들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법률적 접근
이다. 만일 협의를 하지도 않고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처분을 하거나 협의내용에 문제가 있음에도 이와 같은 승인처분을 하는 경우, 이것이법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법원은 이에 대한법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사전환경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인권규약을 채택하였다. 주관부서는 UN인권위원회이며 A규약과 B규약으로 불리는 두 가지 규약이 있다. 1976년 1월 3일 발효된 A규약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규약, 1976년 3월 23일 발효된 B규약은 인권위원회의 각국에 대한 조사와 국가 간 청구제도를 통해 개인이 피해를
법과 현실에서 적용되고 있는 법의 차이를 파악하여 그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대안과 working rule을 찾아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나날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 맞는 혐오시설에 관한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문제해결 방안을 연구하여, 차후 나타날 수 있는 유사한 갈등
환경위기 및 자원부족 등과 같은 위기 현상 등을 감안한다면, 근대화와 도시 개발에 대한고찰을 바탕으로 그간의 개발지향적인 도시 정책들에 대한 근본적이고 면밀한 성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중심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적 가치, 안전한 삶, 평화, 문화, 종족의 다양성,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등이 인권개념 안에 들어오게 된다.
Ⅱ. 인권의 개념 및 범위
법무부의 인권법 시안은 인권의 정의 규정에서 ꡒ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에서
이나 시장논리와 무관할 수도 있는 목적에 따라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약 당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전략과 관련해서 시장 친화적 대안이 문제될 수도 있다.
이 글에서는 현재 필수불가결한 대안으로 내세워지는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고찰해본다. 지